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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식거래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에?…증권가 술렁
불법주식거래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에?…증권가 술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3.2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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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 주식거래규정 어겨 처벌된 직원 과태료 면제 건의”
금융위, “금감원 직원 특사경 지금도 가능”…완전분리 조건부 찬성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추천에 금융위원회가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감독권을 갖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은 물론 온갖 간섭을 다하면서 정작 자기 식구들의 비위는 감싸고도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금감원에 사법경찰의 조사권까지 주는 게 관연 타당한가라는 금융권의 저항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불법 주식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두 번씩이나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증권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며 분기별로 주식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직원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2017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 직원 50여명이 장모, 처형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징계혐의 대부분이 업무와 무관한 위법 주식거래와 채용비리 관련 범죄였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돼 처벌받았던 것. 기업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161명 중 35명(21.7%)의 위법 사항이 발견돼 인사 조치와 재판을 받았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 자료로 금감원 전체 임직원 대상 비상장주식 취득 자료를 조사한 결과, 금감원 내규를 어기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32명이나 추가로 파악돼 인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규정위반자에 대한 중징계는 감봉 1명에 불과했고 경징계 견책 1명, 주의촉구 10명 등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감사실이 서면경고로 끝난 사안만도 5명이나 됐었다.

금감원은 설상가상 지난해 11월 “일부 직원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행정 처벌인 과태료는 면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그러나 “더 엄격히 해야 할 직원들의 처벌을 감해줄 경우 시장의 영(令)이 서진 않는다”며 이 요청을 보류,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한 달 만인 12월 금감원은 변호사까지 동원해 과태료 면제를 재차 요청했고 증선위는 다시 거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과 금융위 등 외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위가 검찰·자조단에 파견된 금감원을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는 것은 현행 제도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금감원과 특사경 업무를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금감원에 공식 요청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 직원은 지금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을 받으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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