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분야 중 '불공정거래 관행해소 관련 정책' 집중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26일 서울 역삼 아르누보 호텔에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개선의 성과가 보고서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는 공정경제 관련 법․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대 분야 공정경제 정책 중 ‘불공정거래 관행해소(이른바 갑을(甲乙) 문제 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하도급과 수위탁 거래 분야에서는 ▲기술유용, 전속거래 강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무비 변동 때 납품단가 조정 ▲중소사업자 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이 다뤄졌다.
유통분야에서는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분야에서는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및 징벌적 손배책임 부과 ▲필수물품 가격공개 의무화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이 각각 논의됐다.
대리점분야는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정경제 정책이 당초 의도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지속 보완할 필요가 있는 만큼, 3분기 중에 '제2차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 정책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재차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당시 공정경제 정책 성과가 공무원 보고서 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그 온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신규 도입된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