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26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부처, 13개 협회·단체... '내 삶 속의 공정경제' 성과 및 보완사항 중간점검
4대분야 중 '불공정거래 관행해소 관련 정책' 집중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26일 서울 역삼 아르누보 호텔에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조치로,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제도개선의 성과가 보고서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는 공정경제 관련 법․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대 분야 공정경제 정책 중 ‘불공정거래 관행해소(이른바 갑을(甲乙) 문제 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하도급과 수위탁 거래 분야에서는 ▲기술유용, 전속거래 강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노무비 변동 때 납품단가 조정 ▲중소사업자 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이 다뤄졌다.

유통분야에서는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분야에서는 ▲보복조치 관련 제재강화 및 징벌적 손배책임 부과 ▲필수물품 가격공개 의무화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이 각각 논의됐다.

대리점분야는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정경제 정책이 당초 의도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지속 보완할 필요가 있는 만큼, 3분기 중에 '제2차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 정책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재차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당시 공정경제 정책 성과가 공무원 보고서 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그 온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신규 도입된 정책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합동 간담회서 집중 논의된 공정경제 정책과제
정부합동 간담회서 집중 논의된 공정경제 정책과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