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제도 이용 가능... 법 개정완료
관세 환급정보 통보 등
일시적 자금경색이 있는 중소 수출 제조기업들은 앞으로 관세를 최대한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고, 납부기한연장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또 올 7월부터는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26일 "종전에는 담보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런 내용의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도 담보제공없이 수입관세를 6개월 후에 납부할 수 있게 된 '일괄납부제도'와 관련,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환특법')은 이미 개정이 됐고, 부칙에 시행일이 7월부터라 그 시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수혜기업을 발굴․안내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예하 세관들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 앞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됐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
관세청은 이밖에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 또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한다.
프로그램 세부사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863, 7813), 가까운 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 자세히 상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