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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납기연장에 중소기업도 일괄납부 가능"
관세청, "관세 납기연장에 중소기업도 일괄납부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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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6일 오전 국회 기재위에 2019 관세청 업무계획보고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7월부터 일괄납부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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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중소기업들도 담보제공 없이 관세를 일괄납부할 수 있게 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에 대한 2019 관세청 업무계획 보고에는 김 청장이외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과 각 국장 등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이날 2019 업무계획 보고 관련 내용을 금주중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개최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업체 수에선 중소기업이 9만4589개로, 1020개에 불과한 대기업에 비해 훨씬 많지만, 수출비중은 중소기업이 19%, 대기업 68%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행정역량이) 대기업에 과잉 집중된 상황이므로 수출확대 여력이 더 큰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올해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결집 하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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