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증가 대비 전담인력 확보추진…행안부에서 검토중
올해 장려금 수급요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보다 대상 가구는 1.6배, 지급금액은 3.1배 늘어 크게 확대됐다.
국세청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올해 장려금 대상은 445만 가구, 지급액은 5조7587억 원이 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편면서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지급금액이 상향돼 지난해 대상가구 273만 가구, 지급금액 1조8298억원에서 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근로장려금의 대상과 금액이 더 많이 늘었다.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은 334만 가구로 지난해 179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지급금액은 4조9017억원으로 지난해 1조3381억원으로 3.7배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제도개편으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득요건도 맞벌이 기준 지난해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대상이 증가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된다.
올해 장려금 지급액이 부양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수급이 불가능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대상은 올해 111만 가구로 지난해 94만가구 대비 1.2배, 지급금액은 8570억원으로 지난해 4917억원 대비 1.7배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매년 5월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됐던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지급하게 되면서 국세청의 관련 민원 업무가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훅하고 신설된 반기지급명세서 제출을 홍보하고 수집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기재위에 보고했다.
무엇보다 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대폭 늘어 신청 및 지급업무와 민원 서비스를 담당 전담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수시직제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