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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조세 과목 선택 2.2% 불과…변리사도 행정소송 가능"
"로스쿨 조세 과목 선택 2.2% 불과…변리사도 행정소송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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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권’ 조세소위 회부…기재위 필요 의견 수렴 마친듯
세무사업계, "법률대리제도 틀 내에서 행정심판 대리자로서 소송 충분히 가능"

세무사들도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여당 김정우 의원의 세무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조세 소위원회로 넘어가 본격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법률대리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견해가 여전히 많지만, 현행 틀에서도 독자적인 행정소송이 가능한 변리사의 사례 등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식적인 입법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아 입법이 성사될 가능도 감지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6일 전체회의에서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작년 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반대로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이해관계가 갈리는 자격사들의 의견과 일부 법리 문제를 들어 계류시켜 소위 회부가 실패했던 법안이다.

이번에 소위에 회부된 것은 그간 대한변협 등 다른 자격사단체는 물론 법무부로부터도 관련 자료와 의견을 모두 수렴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회부에도 기재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 입법전문위원들도 법안 처리가 녹록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세소위 소속 한 야당의원실 보좌진은 27일 “업역간 이해상충 사안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중 하나인 세무사 조세소송 대리법안도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본지에 밝혔다.

국회 입법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법안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좋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대리 체계에 내포된 확고한 법리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송 대상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일부 반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세무‧지식재산권‧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세무사들은 “현행 법률대리 제도하에서도 변리사들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른 특허심판원 결정 중 심결취소 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독립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며 반대논리를 제시했다. 현행 ‘변리사법’ 8조에는 변리사가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행정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 육성을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들이 합격이 어려운 조세 과목을 기피하는 것은 변호사가 조세소송을 독점할 수 없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변호사업계 자체가 조세 분야 소송에 전문성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는 못하게 막겠다는 ‘놀부 심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법전원협은 지난해 11월16일 ‘변호사시험 개정안 입법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법률분야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전문법률분야를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로스쿨 관계자 및 법조인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는 합격률 우선주의가 팽배, ‘세무‧지식재산권‧의학 등 전문법률분야 변호사 양성’이라는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로스쿨 출신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최근 49%까지 떨어지면서 합격률을 높이려 시험 과목에서 조세를 기피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법전원생들이 조세를 선택한 비율은 최근 4년 평균 2.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거래법(43%)이나 환경·노동 분야 선택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 발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의 경우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직무 범위에 추가하자는 내용이 빼대다. 조세소송대리 자격을 갖추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조세 관련 소송대리를 하려는 세무사는 세무사등록부에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에 앞서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후 매년 4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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