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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환급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환급 적용
  • 일간NTN
  • 승인 2019.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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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36)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3. 최저한세의 계산

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참고:예규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액과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액의 적용 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은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 특별세액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12, 2005.2.5.)

 

•이월된 미공제 세액이 있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어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국제세원-337, 2009.7.16.).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연구인력비개발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같은 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6, 2015.1.20.).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입해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액 계산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법령해석과-2642, 2015.10.8.).

 

•이월된 일반기업 석박사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최저한세 적용 여부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된다(법인세과-51, 2013.1.24.).

 

(7)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자료

•A법인: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조특법§64)

•입주일:2010.5.1.

•감면비율:50%

•사업연도:2017.1.1.~12.3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250,000,000원

과세사업 관련소득:30,000,000원

감면사업 관련 소득:220,000,000원

 

•익금산입·손금불산입:5,000,000원

[전액 과세사업 관련 소득임]

 

•차감소득:255,000,000원

과세사업 관련소득:35,000,000원

감면사업 관련 소득:220,000,000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00,000원(최저한세적용 제외 대상)

 

세무조정 계산

다음의 ‘1’과 ‘2’ 중 많은 금액 17,850,000원에서 최저한세 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000,000원을 차감한 16,8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 각종 감면 후 세액 → 17,627,451원

•과세표준:255,000,000원

•산출세액:31,000,000원(255,000,000×세율)

•감면세액:13,372,549원(농공단지 입주 기업)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50%)

13,372,549 = 31,000,000 × (220,000,000 / 255,000,000 × 50/100)

 

•각종 감면 후 세액:17,627,451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000,000원 미차감 금액임.

 

2. 최저한세(감면 전 과세표준의 7%) → 17,850,000원

 

 

 

 

라. 해운기업의 비해운 소득에 대한 감면적용 시 최저한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비해운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최저한세’의 계산방법은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비해운 소득의 공제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② 산출세액 × 선박 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계산 사례

•해운업 영위 일반법인

•비해운 소득:100,000,000(준비금 손금산입액 200,000,000 감면비율 50%)

•산출세액:60,000,000 ⇦ (300,000,000 + 100,000,000) × 세율

•감면 후 세액:52,500,000 ⇦ [60,000,000 - (60,000,000 × 100/400 × 50%)]

•최저한세:75,000,000(①+②)

① (100,000,000+200,000,000) × 10% = 30,000,000

② 60,000,000 × 300/400 = 45,000,000

•세무조정 대상:최저한세 미달세액 22,500,000(75,000,000-52,500,000) 상당액을 감면세액 또는 준비금 손금 산입액에서 선택해 적용배제 한다.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법§72, 법령§110)

 

 

 

 


가. 적용대상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법법§72①, ④).

 

나. 환급신청 방법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법법§72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0년 간 공제된다.

•법법§13.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법법§72①).

 

다.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소급공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환급세액을 결정해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법법§72③).

 

라.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를 한도로 한다(법령§110①).

- 여기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 세액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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