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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재무제표 오류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 사유”
삼일회계법인 “재무제표 오류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 사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3.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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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조 ↑ 상장사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
“재무제표 작성 역량 갖춘 인력과 자원 보강 시급”
출처: Audit Aalytics, 미국 상장기업의 최초도입 3년과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 사유하나의 기업에 다수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수 있으므로 그림에서 제시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을 초과함.
출처: Audit Aalytics, 미국 상장기업의 최초도입 3년과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 사유.
하나의 기업에 다수의 중요한 취약점이 보고될 수 있으므로 그림에서 제시하는 비율의 합계가 100%을 초과함.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발견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27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 7호에서 2017년 미국상장기업의 2017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부터 시작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보다 15년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오류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정적 의견 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충분한 재무제표 작성역량을 적합하게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시사된다.

감사위원회센터는 과거에 외부감사인의 제무제표 수정 권고사항이 많았거나 재무재표 제출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은 인력과 자원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왔지만,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드물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은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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