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최초 재산등록 마쳐야
27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종욱 국제조세관리관을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 신임 최 청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정부에 기준 일 현재 재산을 등록을 해야 한다.
공개 대상 본인의 (조)부모와 아들·딸·손자 등 직계존비속 중 경제적으로 독립해 부양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형제가 부양하는 상황이면 해당자는 재산고지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공직자윤리법’상 최 신임 청장의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관련 기자의 질문에 “4월3일 새로 임명된 최종욱 인천국세청장은 6월말까지 재산을 최초등록을 하면, 인사혁신처가 심사, 7월 전자관보에 재산을 공개(수시공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청장은 올해말 기준 재산변동현황을 2020년 2월말까지 등록(정기변동신고)해야 하며 그 결과는 3월 전자관보에 재산이 (정기)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의 부모나 자녀의 재산도 등록‧공개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돼 최 청장의 부양이 필요 없다면 재산고지거부신청을 통해 제외될 수 있다. 정부 심사 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개되는 전자관보에는 부모‧자녀의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
이 관계자는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지거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계존비속이 재산고지 거부를 신청하면 심사기준에 따라 고지거부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심사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지만,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7급 이상이 등록 대상자에 해당된다. 4급 이상은 인사혁신처에서, 5~7급은 국세청 본청 감찰담당관실 윤리팀이 인사혁신처에서 업무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정기공개와 수시공개 2가지가 있다.
정기공개는 인사혁신처가 매년 12월31일 기준 정기변동 신고자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등록토록 해 3월중 공개한다. 수시공개는 월1회 공개하는데, 최초 신고자와 퇴직자가 대상이다.
수시공개 대상자는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가령 4월3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최 청장의 경우 6월말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치고 7월 공개해야 하는 대상자가 된 것이다.
등록‧공개 대상자라도 오는 9월 중도 퇴임한다면 11월말까지 재산변동을 등록(수시변동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12월에 전자관보에 실려 수시공개 되며, 그 뒤 재산공개는 할 필요가 없다.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 1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 ‘가’급 등인데, 국세청은 국세청장과 차장, ‘가’급이 아닌 지방국세청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공개는 등록(신고)기간이 만료 뒤 1개월 이내에 한다.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관할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