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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금감원이 하나은행장 선임에 영향력…직권남용"
김선동, "금감원이 하나은행장 선임에 영향력…직권남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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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추천위원이 속한 사외이사 면담은 직권남용"
"행장 후보자 선정과정서 지주회사 임원면담은 압력소지"
"법률로 보장하는 금융회사 임원 자격 무시한 월권 조치"

KEB하나은행장 3연임이 유력시됐던 함영주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의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면담 이후 연임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함 전 행장의 3연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지난 2월26일 은행 지주회사를 접촉한 이틀 뒤인 2월28일 함 전 행장이 면접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당시 지성규 부행장이 신임 하나은행장에 선출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구을)은 28일 "하나은행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금감원이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면담을 실시한 행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 결격사유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법의 한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2015년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 실시해왔고, 지배구조 리스크관리는 기본 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동 의원은 그러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벗어나 하나은행 임원추천위원에 속한 사외이사에게 함 전 행장의 법률리스크 우려를 전달, 결과적으로 함 전 행장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봤다. 그런 점에서 금감원이 법률을 무시하고 민간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나 금융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또는 제재를 받는 경우, 금융회사 공익성 및 건전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금융업무 수행 중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때는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된다.

김의원은 "함영주 전 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2018년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결격사유의 어떤 사항에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함 전 행장 연임이 될 경우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런식이라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만 되어도 법률리스크 관리라는 명목을 내세워 금융회사의 어떠한 경영활동에도 금감원 개입이 가능하다는 초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민간회사이지만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성을 고려, 건전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이사회 운영 등을 법률에 정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법률에 결격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반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원자격의 문제를 묻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결국 "이번 금감원의 하나지주 사외이사 면담 실시는 법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월권적 조치"로 정의했다.

김 의원은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하나은행 인사개입은 최근 금융경력 없는 청와대 출신 인사가 민간기업인 메리츠금융이나 유암코 임원으로 가는 낙하산 논란과 결이 다른 것으로 금감원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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