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회계법인 대상
등록요건 갖춘 금융위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외부감사 가능
등록요건 갖춘 금융위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외부감사 가능
올 11월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일정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가 올해 처음 도입돼 여건을 갖춰 신청할 회계법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내달 4일 오후 2시30분부터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등록을 신청할 회계법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등록요건,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고 예상되는 질의 응답 사항을 '자주 묻는 질의 응답(FAQ)' 형식으로 설명한다.
또 등록신청서 작성 때 실무상 애로점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 심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 종료 뒤 등록심사 매뉴얼(FAQ 포함) 및 설명회 자료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금감원 홈페이지→회계포탈(http://acct.fss.or.kr)→감사인 등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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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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