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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예산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꼭 추가해야
부처 예산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꼭 추가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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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가재정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연료차업체 국유재산사용특례

앞으로 정부 예산을 쓰는 모든 부처과 기관들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해야 한다.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는 세입추계의 방법과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9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부는 매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로써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세금의 경기조절기능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이날 기재위가 의결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1일 시행 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법이다. 

이 법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을 말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은 대규모 투자비용이 수반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는 충전설비 확충에 기여하고, 나아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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