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올해 북한산 석탄 반입 없었다…작년 얘기"
"올해 북한산 석탄 반입 없었다…작년 얘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29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보도해명자료…"2017년과 2018년인데 일부 언론 ‘올해’라고 표현"
"부산세관이 올 1월과 3월에 각각 검찰에 송치…빈틈없이 감시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올해도 2차례나 국내에 반입됐으며, 물량이 1만4840톤에 이른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관세청은 29일 ‘북한산 석탄 올해도 2차례 국내반입’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하의 보도해명자료에서 “사건 발생은 2017년과 2018년인데도 ‘올해’라는 표현으로 반입이 2019년 발생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보도 내용 중 (관세청이) ‘업체로부터 제보 받아’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북한산 위장 반입 차단을 위해 ①입항 단계에서 우범선박을 정밀 검색하고 ②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필요시 반입물품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③통관 이후 정보수집, 자체 정보분석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 5월(5049톤)과 2018년 2월(1590톤), 2018년 6월(8201톤) 등 3건의 북한산 석탄의 중국산 등으로 위장 반입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 사건은 관세청의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해 8월 조사를 개시한 건들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2017년 5월과 2018년 6월 사건은 올 3월에, 2018년 2월사건은 지난 1월에 각각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중국‧러시아로부터 반입된 모든 석탄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계약서와 상대국 수출신고필증, 해외공급자 신용평가조회, 선박항해경로, 적재항 등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와 국정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지속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북한산 위장반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최근 한국 업체가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독자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 그래픽 = 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