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청와대 초청 못받은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금 비과세는 위헌"
청와대 초청 못받은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금 비과세는 위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0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헌법상 ‘동일소득 동일과세 원칙’에 어긋나"
"비과세규정 없는 종교인 근로·퇴직소득 종교인과세 입법 전부터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재직한 부분에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안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일 청와대가 가진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에 초청받지 못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습 통과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인 ‘동일소득 동일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번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이 국회를 통과돼 실행될 경우 같은 퇴직금액이라도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많게는 수십배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이 30년을 목사로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종교인 A씨를 가정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본 결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506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근로소득자가 받았다면 총 1억4718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통과 땐 종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29배나 세금을 적게 된다는 것이다.

 

구분

근로소득자

종교인

퇴직금

1,000,000,000(10)

1,000,000,000(10)

과세대상소득

1,000,000,000

33,333,333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47,184,620

5,064,662

차이

142,119,970(29)

*재직기간: 198911~ 20181231(30)

특히 종교인 특혜 퇴직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1억4711만9620원을 납부했다면 개정된 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 506만4662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4211만9970원을 환급받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시행중인 종교인 소득세법도 특혜논란으로 헌법소원이 진행중인데 특혜조항을 개정하기는커녕 종교인 퇴직금마저 일사천리로 감면해주려 한다”며 “공정한 과세를 바라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과연 이를 수긍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점이 눈에 띈다.

정 위원장이 지난 2월1일 발의한 법안은 3월28일 조세소위 의결을 거쳐 곧바로 다음날인 29일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위는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아 그에 대한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총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의 민의는 무시된 채 종교인의 표만 의식한 결과로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입법 목적에 대해서도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과세 시행전에도 비과세규정이 없어 당연히 과세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층의 이익만 챙겨주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납세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종교인 특혜법안은 결국 저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부자 종교인에게 보조금을 대주는 꼴”이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의식을 낮추고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1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김선택 회장은 이날 아침 “간담회 사실을 몰랐고 초청받지 못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만 운영되는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NGO)단체다. 2019년 4월 현재 전국의 정회원은 120만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청와대 간담회 대신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기로 했다. 연맹은 이날부터 오는 5월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국민청원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