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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0억원 넘는 분식회계 땐 과징금·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금감원, "50억원 넘는 분식회계 땐 과징금·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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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감시행세칙 1일 시행…회사규모 무관, 절대분식금액기준 도입
회사·회계사 조치, 회계법인책임강화…중과실판단, 과실위반은 완화

 

4월 1일부터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6월 이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 확대(대형비상장사 약 2500사 추가) 등을 조치기준에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새 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위반에 대한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6일에 사전예고하고, 지난 2월 26일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수렴한 외부의견을 개정내용에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개정해 발표한 외감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변경과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재무제표 심사제도 관련 세부절차 마련이 포함됐다.

우선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서 ‘고의’에 대한 범위와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에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50억원으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고의 위반금액이 회사 규모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 조치했지만, 개정된 시행세칙에서는 고의위반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해도 50억 이상이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이나 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위반내용이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의판단 범위에는 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되거나, 감사인의 위법행위가 감사인 등의 이익에 직접적·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추가됐다.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도 강화됐는데, 고의적이고 중요한 회계위반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 강화를 위해 고의Ⅱ단계 해임(면직) 권고대상이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으로 변경됐으며 면직 권고시 6개월 이내 직무정지를 같이 조치할 수 있게 실효성을 높였다.

감사인의 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정제외점수를 300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정제외점수를 받게 되면 30점 당 1개 회사가 지정회사에서 제외된다.

감사인이 품질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에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세부 조치기준도 마련됐다.

중대감사부실은 주책임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1년 이상 직무전부정지 조치가 내려진 회계 위반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개정한 외감규정 시행세칙은 고의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고 과실 위반은 경미한 위반으로 보아,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조치인 경고나 주의로 심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금감원 감리에서 회계위반의 중과실 판단할 때 ▲행위 판단기준과 ▲정보의 중요성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행위판단기준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한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 ▲선량한 관리자·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감사인이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정보의 중요성 판단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적용 판단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히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 ▲기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회계위반에 관해 위법유형을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재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했다.

특히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고 공시자료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 파악이 가능한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하여는 완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고, 같은 회계법인 이사가 연속해서 감사할 수도 없게 된다. 또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회계법인은 개별 이사의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고 이사의 징계 내역과 투명성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위반에 대해서는  미제출, 거짓 기재 또는 고의 미기재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구분해 지정제외점수 등 조치가 부과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관련한 세부철차도 마련됐다.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견 때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10영업일 등 일정 기한 내에 수정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비한 위반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가  종결된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의 경우에도 소명의 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도 개정됐다.

금감원은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법규→금융감독법규→현행법규→금융투자관련법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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