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부당한 '갑질' 행위 근절…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부당한 '갑질' 행위 근절…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연합뉴스
  • 승인 2019.04.01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교육청/사진=연합뉴스
경북도교육청/사진=연합뉴스

경북도교육청은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는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 처벌을 할 수 있게 행동강령을 개정해 다음 달 말 공포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무원이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상급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감독·감사·조사·평가 담당 공무원은 대상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금품을 요구할 수 없고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