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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업무 등 변호사 3명 공모
인천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업무 등 변호사 3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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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 대우…소송수행 경험자 우대
조세・회계・법률 실무경력자, 회계사·세무사 자격 우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유재철)이 3일 개청하는 인천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력자 3명을 채용한다고 1일 채용공고를 냈다. 

근무할 부서는 ▲인천국세청 징세송무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등 각각 1명, 총 3명이다.

채용되면 ▶체납자재산추적 관련 소송 수행, 법률자문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와 불복·과세전적부심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대상으로,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소송수행 경험자는 우대한다. 

임기는 1년이지만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연장 가능하다.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국세청 채용예정직위별 각 접수처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5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인천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보수 등 문의사항관련, 체납자재산추적은 인천국세청 징세송무국(☎032-718-6573), 남인천세무서・고양세무서는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2-718-6354)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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