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한국쓰리엠, 국세청 세무조사로 작년 약 97억원 추징…일부 세액 불복
한국쓰리엠, 국세청 세무조사로 작년 약 97억원 추징…일부 세액 불복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03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감사보고서 공시…작년 법인세 전년대비 무려 11.94%나 증가
유효법인세율도 전년 대비 5% 증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적정' 의견

한국쓰리엠이 지난 2014~2017년 회계연도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지난해 받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추징세액 96억6131만5000원을 추징 당한 것으로 공시했다.

추징금액을 다 수용할 수 없어 조세심판원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2018 법인세 부담이 2017년보다 무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쓰리엠은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을 법인세추납액으로 계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징세액 중 일부에 대해 조세불복 청구를 했는데,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 가능성이 확실치 않아 이를 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쓰리엠은 지난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한 법인세를 의미하는 '법인세비용'으로 616억2264만3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공시했다. 2017년(550억4933만9148원)에 견줘 무려 11.94%나 증가한 것이다.

기업회계상 손익을 세법상 손익으로 조정, 손금(불)산입이나 익금(불)산입해 구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부담한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유효세율은 29.33%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의 24.34%보다 5% 가량 높아진 것이다.

한국쓰리엠의 2018 제무제표를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내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