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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승인…6월 14일 창립총회
세무사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 승인…6월 14일 창립총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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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사회 열고 인천회 창립위원회 34명 구성 의결
중부회원 3400명 중 1300명이 인천회 소속으로 변경
한국세무사회 이사회
한국세무사회 이사회

인천지방국세청이 3일 개청함에 따라 세무사들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설립한다.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이사회를 열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거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신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인 12개 세무서에 맞춰 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 지역세무사회로 구성된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방국세청 근처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지역 회장 및 간사 등 34명으로 구성된 창립준비위원회 위원 지명도 의결됐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창립준비위원회는 지역세무사회장 12명과 간사 12명 인천지방세무사회 정화위원 5명과 본회장 추천 5명으로 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무사회 창립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신설 지방세무사회에 속할 회원 3분의 2 이상의 자필 서명을 받아 본회에 창립동의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원들의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설치 절차 조정(안)’으로 이사회에 일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는 창립총회 개최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현행 규정은 설치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안건 등 15일 전까지 본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창립 준비를 위한 준비 기간과 정기총회 일정 등을 고려해 설치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토록 변경한 것이다.

지방세무사회의 직제 순서는 서울, 중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순서로 하기로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분리되면서 관할 지역세무사회가 33개에서 21개로 변경됐다.

2월 말 기준 3400여명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중 1300명이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이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월 곽수만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3일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맞춰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창립준비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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