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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에 명시안된 ‘주택관리용역’,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계약내용에 명시안된 ‘주택관리용역’,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4.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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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컨설팅 진행

■중과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주한미군의 주택관리 사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면허 없이는 불가해 공인중개사 명의로 동업을 하면서 단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단순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 청구인은 2007.8.8. 주한미군의 주택관리 사업을 하고자 K16 환전소 및 외국인 정착 관리사무소를 ○○시 ○○구 ○○동 ○○-5번지에 사업자등록(129-92-○○○○○, 서비스 환전)을 했으나, 사업자 명의가 남의 명의로 되어 있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미8군 주택과는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경우에만 주택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공인중개업자인 ○○○, ○○○, ○○○과 함께 주택관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 즉,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단지 동업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단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의위장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청구인 및 공인중개사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명의위장으로 볼 수도 없다.

조사청은 부동산중개업자를 명의 대여한 자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2016.6.30. ○○지방검찰청 ○○지청은 원고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 부동산중개업자인 ○○○, ○○○, ○○○에게는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는 것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미8군으로부터 달러로 수취했으므로 영세율 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대상도 아니므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원고는 주택관리 수수료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억 정도 순이익을 보았으나,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가가치세 2억33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벌과금 4억7500만원(법정 수수료 3%만 과세 1억6200만원으로 감액), 소득세 3억5200만원, 합계 10억60000만원을 과세함으로써 납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래 내용과 같이 원고는 임대인과 공동으로 미8군으로부터 달러로 수취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및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당시 이러한 법규정을 잘 몰라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재산이 압류된 상태로서 납세자는 억울하게 된 상태이다.

*475,547,032원(8%) 부과 ⇒ 소송 162,550,622원(법정수수료 3%만 과세, 5% 감액됨) ⇒ 발급대상 아님.

① 미8군 주택과와 직접 관리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3자 간(주한미군, 임대인, 주택관리인)에 체결한 공동사업자로서 관리용역비를 포함한 임대료를 직접 달러로 지급받았으므로 관리용역비 및 임대료 모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3② 6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미8군 주택과에 등록된 주택관리인과 임대인은 하나의 공동사업자(공동수급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주택관리용역과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기 위해 3자 간에 공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미8군 주택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별해 주한미군에 대한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할 권리를 부여, 관리(미군 주택과 등록업체임)하고 있으며,

- 주택임대차계약은 미8군 주택과에서 반드시 한국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 당사자가 미8군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으로, 미8군과 직접 계약하면서 대금도 전액 미8군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다.

- 단순히 계약서상 주택관리의 용역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등록된 공인중개사 입회하여 계약하면서 임대료도 국내보다 2배 정도 지급하는 이유는 단순한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보다는 주택관리용역에 대한 서비스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미8군 주택과에서 지급한 임대료 안에는 단순한 임대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관리하는 용역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미8군 주택과에 등록되어 주택관리용역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만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에도 주택관리용역을 관리하기 위한 거래당사자인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 자금흐름을 보더라도 미8군 주택과에 들어가서 주택관리 등록업체인 청구인, 임대인, 미군 입주자 등이 모두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 주한미군 주택과에서 달러로 주택관리인인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과거에는 계좌로 이체함)하면 환전한 후, 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한 분배비율 및 금액을 정한 다음 분배금액만큼 제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일종의 공동사업(공동수급체)으로 봐야 한다.

즉, 피고의 주장대로 주택관리 수수료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으로 보아 분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택임대인은 주택만 제공하고, 계약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관리용역은 주거생활을 관리할 도우미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임대의 전제조건인 주택관리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택관리용역도 임대료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

*주한미군 월 임대료 = 주택관리 수수료(공인중개사:원고) + 순수 월 임대료 (임대인)

 

- 임차인인 미8군 주택과는 주한미군이 미국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는 특성상 한국생활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거생활을 관리할 도우미(인터넷·전기관리 등 시설 점검, 하자 보수, 각종 공과금 납부, 환전, 통역서비스 등 각종 편의제공)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별해 주한미군에 대한 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으며, 임차인인 주한미군이 3회 이상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주택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미8군 관련 주택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주택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임대보다 우선한다.

 

- 주한미군은 여권이 없는 관계로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 계좌이체가 불가한 실정이며, 언어의 소통부족으로 평상시 일어날 수 있는 수리 등에 대해 소통할 대상자가 필요하며, 총 관리비 중에서 본인의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 금액만을 납부해야 하나 통합납부서로 인해 본인 사용량만 구분해 납부가 불가능한 한편

 

- 주한미군이 단기간 거주하기 때문에 풀옵션(가구 및 전자제품 구비, 인테리어 및 도배, 인터넷·전기관리 등 시설 점검, 하자 보수, 각종 공과금 납부, 환전, 통역서비스 등 각종 편의제공 포함)을 요구하고 있어 임차인이 변경될 때마다 직접 가구 및 전자제품 등을 구입해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임대인은 거주하는 지역과 멀기 때문에 풀옵션 관리 및 도우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 반면, 주한미군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인을 등록해 관리하면서 국내의 임대료보다 2배 이상 지급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시 주택관리인을 함께 참여시키는 이유는, 계약내용에 없는 풀옵선 요구 및 60년 동안 관행적으로 주한미군의 민원사항을 즉시 수용·해결해 애로사항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었으며, 가구 및 전자제품도 임대인보다 주택관리인이 구입하면,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해 효용이 극대화되는 것이므로 이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만 보더라도 주택관리용역 부분이 주택임대용역보다 더 중요성이 큰 것으로 봐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또는 상호방위조약 및 SOFA 협정에서 보듯이 주택임대용역과 주택관리용역에 대해서도 대가수령 방법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 국내에 주재하는 미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대금 수령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가 수령 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서삼46015-11961, 2002.11.16., 부가22601-633, 1990.5.24.).

 

- 또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SOFA 협정”이라 함) 제15조에 따른 초청 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SOFA 협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그 대가 수령 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법규부가 2013-31, 2013.02.18.),

 

-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은 그동안 미8군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는 등 주택관리용역 및 주택임대용역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주택관리수수료를 주택임대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역거래의 연장 선상에 있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서는 하청을 받은 자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봐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SOFA 제16조 제3항 및 SOFA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이 모두 주한미군에게 납품가격인하 등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주한미군에게 실제로 그 재화가 인도된 거래의 연장 선상에 있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인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조심 2014전4328, 2015전306·1442, 2016.4.25., 조심 2014중1784, 2016.5.3.)

 

 

 

 

 

 

 

 

 

 

 

 

 

 


 

-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주택관리수수료를 주택임대인으로부터 하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거래의 연장 선상에 있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서는 하청을 받은 주택관리인인 청구인의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세율은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가치세는 취소하되,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 2012.1.1. 이후 0.5%)를 적용한다.

 

쟁점②: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한 과태료를 취소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주한미국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즉,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없는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도 아니므로 과태료를 취소해 주어야 한다.

 

 

 

 

 

 

 



③ 주택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수수료 8%에 중개수수료가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과태료는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수수료 8%를 중개수수료로 보아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50% 상당액인 4억75000만원을 과세했으나,

 

 

 

 

 



○○지방법원 ○○지원(사건2016과677, 2016.8.5.)은 수수료 8% 중 법정 중개 수수료인 3% 정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3%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6200만원으로 과세하면서 나머지 5%는 주택관리수수료로 보아 3억1300만원을 감액해 주었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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