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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제약, "특별세무조사 받아 9.3억원 추징" 3일 공시
노보노디스크제약, "특별세무조사 받아 9.3억원 추징" 3일 공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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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연매출 1000억원대 외국계 중소기업

비상장이지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다국적제약기업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이사 라나아즈파르자파르)가 지난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9억3101만8000원을 추징당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3월29일자 '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회사는 2016년 11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017년 1월 세무조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전기의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비정기세무조사가 종료된 2017년 귀속 법인세로 지난해 3월 추징세액 9억3101만8000원을 포함한 18억1581만1000원을 납부했다. 추징금액을 빼면 8억8479만3000원이었다. 올해 3월 서울 송파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2018년 귀속 법인세 12억155만9000원이므로, 1년새 법인세를 무려 36%나 더 납부하게 된 것이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노보노디스크에는 79개국 4만3200명의 직원들이 170여 나라에서 당뇨병과 비만, 혈우병, 성장장애, 기타 중증 만성질환치료제를 개발·제조·판매하고 있다.

지난달 '2019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에서 소외계층의료지원 부문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부문 첫 수상업체로 선정됐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적정'으로 감사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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