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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경시”…추경호, 국세감면 법정한도 ‘의무화’ 추진
“현 정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경시”…추경호, 국세감면 법정한도 ‘의무화’ 추진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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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율 13.9%…법정한도 0.4%p 초과
“8년 간 한 번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한 적 없어”
"국세감면율 확대되면 법정한도 올라가 재정건전성 위협"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

 

지난 8년간 단 한번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었던 국세감면율이 올해는 13.9%로, ‘국가재정법’이 권고하는 한도인 13.5%를 0.4%p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경호 자유한국당 위원이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권고에서 의무규정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8조 제 1항은 국세감면의 제한과 관련,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추 의원은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에 대해서 국가재정법 상의 법정한도는 권고규정일 뿐이라며, 이를 준수할 의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증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전체 국세 수입 중 국세감면액의 비율을 말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다.

추 의원은 “특정연도에 국세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이후 3년 동안의 법정한도가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선심성 국세감면이 추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 이렇게 되면 국세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별로 점검하고 있는데 반해, 세금 감면을 통한 조세지출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심의 없이 매년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보다 엄격한 준칙을 설정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다음은 추경호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9년간 국세감면율과 법정한도 (%, 국세감면율/법정한도)

2011년 (13.3/14.7), 2012년 (14.1/14.8), 2013년 (14.3/14.8), 2014년 (14.3/14.8), 2015년 (14.1/14.7), 2016년 (13.4/14.7), 2017년 (13.0/14.4), 2018년 (12.5/14.0), 2019년 (13.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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