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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처럼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혜택 줘야"
"도서구입비처럼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혜택 줘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4.04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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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신문협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서 주장
단기 조세지출로 세수 감소→중장기 법인세 증가

신문은 문화·공공 콘텐츠인 만큼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와 함께 신문 구독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문 산업 활성화로 광고나 인쇄산업계 매출이 늘어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나왔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문화일보 발행인)가 제63회 신문의 날(매년 4월7일)을 맞아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기념세미나에서 “신문 구독자 및 비구독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필요성에 대해 3.4점(5점 척도 기준)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응답자들은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에 대한 소득 공제와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신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며 ▲국민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 등을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이유로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독자의 47.5%는 구독료 소득공제가 생길 경우 지인에게 신문 구독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이·인터넷 신문 판매기관 전수조사 ▲카드·현금 등 결제 수단별 결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문 구독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걷을 세금을 덜 걷는 ‘조세지출’ 증가로 세수가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 법인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신문구독료 지출액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2018년부터 5년간 소득공제를 할 경우 세수 감소는 153억7000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신문 산업의 활성화로 유관 산업인 광고 산업, 인쇄업의 매출이 증가해 법인세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증대 등 부수적 경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규 신문협회 회장은 “현행 세법에 따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공연 관람 등의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삶과 문화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신문 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신문협회 제공, 연합뉴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3회 신문의 날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신문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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