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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1일부터 홈택스로 인지세 납부 안됩니다"
국세청, "4월1일부터 홈택스로 인지세 납부 안됩니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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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KTNET로 납부 일원화
20일간 행정예고 기간 끝나 4월1일부터 본격시행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4월1일부로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이유는 기재부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3월1일 시행)으로 홈택스 전자문서 납부방법에 대한 고시가 자동 폐지되서다.

국세청은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전자문서용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고시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 납부방법이 기획재정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2개의 창구가 있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KTNET으로 일원화되어 국세청고시를 폐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월1일부터 시행인 사항이 4월1일 고시 폐지되는 이유를 묻자, "내부용 훈령은 별도의 예고기간이 없다."며 "그러나 대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20일간의 훈령예고기간을 거친다."고 귀뜸했다. 

아울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 납부는 금융결제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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