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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대법원 승소로 국세청이 세금 3250억 환급"
OCI, "대법원 승소로 국세청이 세금 3250억 환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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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세무서, 종속회사 물적분할관련 이연 법인세 등 본세 3170억, 가산금 80억 등
OCI 종속회사 (주)디씨알이도 인천시로부터 지방소득세, 가산세 등 319억 환급 받아
2018년 영업이익 전년대비 44%↓, 당기순이익 57%↓

OCI(대표 이우현)가 세금 소송 최종 상고심에서 이겨 총 325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 세금 3250억원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친 본세가 3170억원, 가산세와 법이 정한 환급 이자 등을 모두 합친 80억원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OCI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남대문세무서 등으로부터 종속회사 (주)디씨알이의 2008년 물적분할과 관련해 설립 당시 이연된 법인세 등을 부과받았다.

OCI는 이에 불복한 뒤 법원에 소송가액이 3001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간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6월28일 국세청측의 상고를 기각, OCI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이 났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의 환급이 이뤄졌다.

OCI는 지난 2008년 인천공장을 물적분할, 100% 자회사인 (주)디씨알이를 설립했다.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물적분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이연 받았고, (주)디씨알이는 승계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등도 감면받았다.

이후 2012년 인천광역시는 우발채무가 미승계됐었음을 주장하면서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도 비슷한 이유로 2013년 8월 이연한 법인세 등을 부과했었다.

작년 6월 대법원 판결 당시 OCI측은 “종속회사 ㈜디씨알이가 2012년 인천광역시 남구청 등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그 중 1712억원에 대해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로 디씨알이의 전부 승소 확정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물적분할 이후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지방세와 국세를 추징당할 사유는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은 계속 유지돼 당시 법인세 법령에 정한 과세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주)디씨알이도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2018년 7월 지방소득세 본세,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319억원을 환급 받았다.

OCI 2018년 법인세납부액은 315억5600만원이다. 전년에는 납부액이 없다.

매출액은 3조1121억4400만원으로 전년(3조6316억3300만원)대비 14.3% 줄었다.

영업이익도 1586억7000만원으로 전년 2844억4800만원대비 44.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048억6600만원으로 전년(2435억9200만원)대비 57.0% 줄었다.

2018년말 OCI 최대주주는 5.43% 지분을 보유한 이화영 (주)유니드 대표이사다. 그 밖에 이우현 OCI 대표이사·부회장(5.04%),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5.02%),  이지현 이우현대표 여동생·OCI미술관 관장(1.89%), (재)송암문화재단(1.2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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