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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11억 상당 국내 임플란트 해외 밀수출 적발
서울세관, 111억 상당 국내 임플란트 해외 밀수출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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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자재 중간유통 6개 업체 7명 검찰 고발
임플란트 판매한 치과의사는 ‘탈세’로 국세청 통보 예정
서울세관이 공개한 범칙 물품
서울세관이 공개한 범칙 물품

내수용 임플란트 34만개를 해외에 밀수출해 111억 원 상당의 불법이익을 얻은 6개 조직과 이들 조직에 임플란트를 무자료로 판매한 치과의사 6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치과 자재 중간유통업자가 치과의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임플란트 등 시가 111억 7000만원 상당 치과자재 34만점을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밀수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중간유통업자 6개 업체 7명을 관세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들 유통업자에게 임플란트를 무자료로 판매한 치과의사 6명에 대해선 탈세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 고발 수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다음주나 늦어도 다음다음 주까지는 국세청에 치과의사들에 대해 탈세 등과 관련해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에 고가로 수출되고 있는 국산 유명 임플란트가 가격경쟁이 치열한 국내시장에서는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치과에 유통되는 점을 악용했다.

중간 유통업자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플란트를 치과의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국외로 밀수출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 해외 시장가격을 어지럽히고 해외 유통망을 붕괴시키는 등 국내 중견 수출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세관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해외 임플란트 유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임플란트 유통시장에서 정상 수출품보다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밀수출 임플란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혐의업체 6개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국내 치과의사들이 실제 필요한 임플란트 수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한 후, 중간 유통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했다.

무자료로 구매한 유통업자는 국제특급우편(EMS)이나 각종 특송화물로 중국, 러시아 등에 샘플이나 선물용품인 것처럼 위장해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095회에 걸쳐 세관에 정상 수출신고 없이 밀수출했다.

밀수출한 유통업자는 외국에서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지 유통업자들에게 저가로 임플란트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판매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환치기를 이용해 국내 유통업자나 치과의사의 차명계좌 등 57개 계좌에 약 17억원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세탁 했다.

서울세관은 이번에 111억원 상당 임플란트 밀수출 적발과 관련, 조사를 총괄한 성기범 외환조사과 반장을 3월의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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