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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위장전입 건설업체' 실태조사·강력 처벌
전남도, '위장전입 건설업체' 실태조사·강력 처벌
  • 연합뉴스
  • 승인 2019.04.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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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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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위장전입' 건설업체들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도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등록기준 미달 또는 불법 하도급 의심업체 662건을 조사해 이 중 55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들 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후 통보됐다.

부실업체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보증 가능 금액·사무실)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뜻한다.

사무실 주소지만 도내에 둔 채 실제 업무는 타지에서 이뤄지는 위장전입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하며 위장전입 업체들의 부작용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무실만 있고 사람은 한명도 없는 유령 업체들이 도내 곳곳에서 지역 업체 일감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들 위장전입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위장전입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철저한 현장 확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의심업체로 자동추출된 업체와 자체적으로 민원 발생 우편물 반송 업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 위주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소명과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6개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마저도 무시하는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사무실 면적 기준과 근무 인원 규정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관계규정이 삭제됐지만, 건축법령에 적합한 상시 사무실을 반드시 두도록 한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엄격한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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