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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원산불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중단…국세 징수유예
국세청, 강원산불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중단…국세 징수유예
  • 연합뉴스
  • 승인 2019.04.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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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진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한 주민이 불타버린 집 앞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진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한 주민이 불타버린 집 앞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납기 연장, 세무조사 중단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징수 유예기간은 최장 2년까지 늘어난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세무조사가 이미 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정 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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