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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담합 대한전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임원 형사고발
국세청, 담합 대한전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인·임원 형사고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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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작년 11월27일 검찰 기소…수원지법 안양지원 "3차 공판기일은 4월19일"
2018년 법인세 전년비 33.3%↓,매출액 전년비 5%↑, 영업이익은 0.3%↓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작년 5월 대한전선(주)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담합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대한전선 및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했다.

2012년에 이어 6년만에 벌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로, 고발까지 당한 주요 혐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판이 진행중이고, 언제 선고가 날 지는 모른다"며 "2012년에 이은 6년만의 정기 세무조사이며, 현재까지 추징금은 없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 사업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작년 5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결과 담합 건에 수반된 가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인 및 임원이 형사 고발됐다. 대한전선 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임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1월27일 기소했다. 

본지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건(안양지원 2018고합177)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15일 첫번째 공판기일 이후 한차례 공판기일 변경됐고 오는 19일 세번째 공판기일이 잡혔다.

대한전선은 '2018.사업보고서'에 "선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공동대리인 선임 등 다른 피고인 회사와 적극 대응해 무죄를 선고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대한전선의 2018년 법인세납부액은 11억9800만원이다. 이는 전년 17억9500만원대비 33.3% 감소한 수치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6488억1500만원으로 전년(1조5702억3200만원)대비 5.0% 늘었다.

영업이익은 494억6100만원으로 전년 495억9600만원대비 0.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3억1900만원 손실이다. 전년에도 101억4400만원 손실이었다.

2018년말 대한전선 최대주주는 67.14% 지분을 보유한 (주)니케다. 그 밖에 하나은행(4.97%)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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