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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신중해야”
박용진 의원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신중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4.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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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도입 검토할만 하지만 엄격한 안전장치 둬 소액주주권 보호해야

대기업들은 지금도 경영권 방어장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은 8일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경영권방어장치가 수 없이 많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의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에 포함된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제도 ▲공개매수제도 ▲주식취득 통지의무 ▲기업결합심사제도 ▲신주발행 ▲자사주 취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백기사 활용 등 외에도 정관을 이용한 이사의 시차임기제 ▲특별다수결 결의조항 ▲황금낙하산조항 등을 '충분한 경영권방어장치'로 꼽았다.

박의원실은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박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 공감을 표했다.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은 검토할 만 하지만 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침해 방지장치가 필요하다"고 전제, "총주주의 동의, 의결권격차를 10대 1 이내로 제한, 일정기한 즉 예을 들어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 상속이나 증여시 보통주로 전환, 회사의 해산결의나 보통주의 주식병합·소각 등의 일반주주의 이익에 관련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이임식을 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기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엄격한 요건들을 법안 내로 녹여들여간다면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박의원 견해에 공감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11일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이 미보유 기업들보다 경영지표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 이미지=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11일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이 미보유 기업들보다 경영지표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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