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완납 때까지 계좌번호 영속…현행 가상계좌는 유효기간 1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 이용 세금납부
국세청이 10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인 ‘국세계좌’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부터 국세계좌를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범기간 중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으로 제공했던 국세계좌 서비스를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가능하게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말했다.
국세계좌는 세금 고지서와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이나 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이 국가기관으로는 최초로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 5월 도입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한 세금 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제공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현재 국세납부 관련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등 5개 시중은행이다.
세금을 납부하려는 사람은 은행 가상계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국세’로 선택해 자금을 이체하면 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방식과 다른 점이다.
국세계좌는 유효기간이 1년인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국세계좌 이용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지만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산업은행 등은 현재 이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신협은 인터넷과 창구에서는 국세계좌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뱅킹은 올해 하반기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국세계좌 이용과 관련한 개발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국세계좌’ 납부서비스와 함깨 가상계좌도 당분간 병행해 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