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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비 정산·확인(검증)의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위탁사업비 정산·확인(검증)의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곽장미 논설위원
  • 승인 2019.04.12 09: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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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논설위원·세무사

1. 민간위탁이란

(1) 정의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2) 현행 규정

2018.11.13.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2조 제4항이 다음과 같이 신설되면서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별 결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회계감사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2. 민간위탁사업 정산확인 규정에 대한 적격성 검토

(1) “회계감사”와 “확인(검증)”의 차이

1)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본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① 주식거래 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나 ② 비상장기업이지만 상장 가능성이 높거나 상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 주주,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회계관련 사무여야 하고 ③ 회계서류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및 재무제표상 금액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했는지에 대한 의견제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④ 기업 등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를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확인(검증)

민간위탁을 하는 행정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계약당사자 간의 관계에 필요한 것으로, 수탁기관의 회계처리는 일반 영리법인이 따르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관한 처리와 이에 따라 수취한 증명 서류의 적정여부만을 확인하면 되는 단순한 업무이다. 이러한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회계처리는 지원금 및 지출금의 정확한 계상과 민간위탁 과정에서 검토된 원가분석 서류와 차이 파악 및 회계처리의 근거가 된 수취 증명서류에 근거한 적정한 지출이었는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의 집행·정산에 대한 확인(검증)은 도지사가 정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수탁기관의 사업집행 결산 및 정산의 기초가 되는 각종 비용과 계산서 등의 증빙자료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비와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확인, 사업집행관련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 정산서류 간 내역의 일치여부 검토, 사무처리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불인정금액의 산출을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민간위탁사업 정산 적정성 확인업무에 대한 조례개정의 당위성

(1) 불합리한 규제로 수탁기관의 2중 부담 및 관리의 비효율 초래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와 감사보고서 제출은 보통 매년 1~3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는 ‘외감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의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업무가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10억 미만 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업체들은 회계감사를 수행해 줄 공인회계사(회계법인)를 찾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업무가 과중한 회계사가 결산서의 적정성 확인에 소홀한 경우 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에게 이러한 업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탁기관의 이중적 부담은 물론 불편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원활한 수탁사업의 운영과 관리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배제

현재 공인회계사는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하면서 상장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도 수 천만원의 과중한 감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바,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외부회계감사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특정 자격사의 독점적 업무를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의 기조에 맞추어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 제공 등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특정 자격사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제한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민간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4항). 그러나 민간위탁 사업의 집행과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면 되는 업무를 불필요하게 회계감사로 대체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에 대한 적정성 확인업무를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한정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할 당위성도 없다.

현재 세무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회계전문가”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다수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비롯한 소득세법상의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 및 회계에 대한 확인(검증)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가 집행한 각종 비용과 계산서 등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판단에 대한 이해와 확인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당 직무상의 전문성이 검증된 세무사를 배제하고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게 되면 수탁기관은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는 특정 자격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대다수(95%)는 세무사에게 회계업무를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반면, 공인회계사의 대부분(83%)은 회계법인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서 주로 상장법인 등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업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민간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은 ①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영리목적 기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② 대체적으로 전문인력·전문성·자본 등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회계감사는 해당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민간수탁사업 정산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수탁사업 집행에 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수탁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는 배제하고 규제의 부담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업무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회계감사”는 “사업의 집행·정산의 확인(검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4. 민간 수탁기관의 확인(검증)업무의 효율성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시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3.6백만 사업자 중 1%도 되지 않는 단지 0.81% 29,263개 법인만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되는데, 조례 제12조 제4항 후단에 “회계감사 적용대상사업”은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말한다고 규정한 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계감사 받지 않아도 되는 민간 수탁기관이 조례에 의해 강제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실정이다. 그러나 그 회계기준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처리기준도 아니고, 도지사가 수탁기관에 시달한 사무처리지침이니 99.9% 기업의 장부작성 대리를 맡은 세무사가 그 지침에 맞추어 성실히 장부작성을 하고, 필요한 경우 제3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상호 검증받도록 조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민간 수탁기관의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민간 수탁사무의 투명성을 높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 사료된다.

 

 


곽장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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