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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중개 수수료 안받았으면 현금영수증 벌과금 취소해야
법정 중개 수수료 안받았으면 현금영수증 벌과금 취소해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4.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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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컨설팅 진행

■중과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

○반면, 8%의 수수료 안에 법정 중개 수수료 3%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 주한미군의 중도 해지시 주택관리인이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선불받은 수수료 중 법정 중개 수수료 3%를 제외한 5% 상당액만 주택임대인의 계좌로 반환해야 함에도 8% 상당의 금액을 반환해 주었다면, 수수료로 받은 8% 상당액은 모두 주택관리수수료로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과태료 대상도 아니다.

주택관리인 원고와 주택임대인 간에 작성한 임대관리 내역서에 의하면, 대부분 주택관리수수료 8%(일부 6%)로 받기로 되어 있으면서, 일부 노후화된 주택이거나 계약만기 전에 이사 갈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중개 수수료 3% 만큼은 반환해 주기 않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반환하면서는 법정 중개 수수료 3%를 제외하고 않고 8% 상당액 모두 반환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수수료 8% 안에는 중개 수수료가 없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과태료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수료 반환 내역>                (단위:천원)

 

 

 

 

 

 

 

 

 

 

 

 

 

 

- 그동안 미군 관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8군으로부터 부가가치세나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상관례에 의해 주택임대인으로부터도 주택관리 목적으로 받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설사, 일부 중개 수수료로 받았다 해도 중개용역수수료는 주택관리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별도로 그동안 미군관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8군으로부터 부가가치세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상관례에 의해 주택임대인으로부터도 주택관리 목적으로 받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미군 관련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개용역은 주택관리용역에 의한 부수용역으로 모두 주택관리수수료로 보아 임차인 및 임대인으로부터 별도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상관례이다. 즉, 미8군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모두 주택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8% 상당액을 전부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것은 법정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면서 그동안 법정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관행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인 공인중개업의 법정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도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한 벌과금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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