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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착오로 신고 잘못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안해
소득구분 착오로 신고 잘못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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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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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실무 (15)

제1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5절 예규 및 판례 모음

○예규

④ 가산세 감면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징세과-1388, 2009.3.11.).

 

⑤ 새로운 예규 생성으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면대상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징세과-597, 2010.6.7.).

 

⑥ 신고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재소비 46015-95, 2000.3.6.).

 

⑦ 필수적인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음.

당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서면1팀-1725, 2007.12.21.).

 

⑧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되는 가산세 수정신고시 감면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시에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상담3팀-1768, 2005.10.12.).

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2009.1.1. 이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재조세-129, 2011.2.1.).

 

⑨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 미기재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세정책과-339, 2011.3.18.).

 

⑩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해 환급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조세정책과-8, 2011.1.3.).

 

○판례 등

① 소득구분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해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바(소득세법 기본통칙81-2 같은 뜻), 청구인은 소득분류에 대해 처분청과 다툼이 있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1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이외의 토지를 추가로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4107, 2005.6.21.;국심2004중2533, 2004.11.30.;국심2003중 572, 2003.6.18.).

 

②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미첨부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임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적법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본세인 종합소득세는 그대로 둔 채 별도로 그 신고의무위반에 대해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하여 그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의 잘못으로 신고서에 적법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2003두3932, 2004.5.28.).

 

③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2003두10350, 2004.9.24.).

 

④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 익금산입 누락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당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산입을 하지 않아 신고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익금산입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대법원2002두10643, 2004.2.26.).

 

⑤ 양도세 예정신고시 미달신고납부 후 정당세액으로 확정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정당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미달 신고, 납부한 후 정당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대법원2000두5944, 2002.4.12.).

 

⑥ 착오환급 후 재추정시 환급금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불가

일부 납부했으나 처분청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 일부납부한 세액에 관해서는 납부 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국심2006 광3972, 2007.4.17.).

 

⑦ 세무사 상담에 의한 잘못된 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사로부터 게임장 과표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한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게임장들도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과세관청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2009두3538, 2009.4.23.).

 

⑧ 자기 나름의 해석·판단에 의한 잘못된 신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안됨(대법원2009두3873, 2009.4.23.)

 

⑨ 가산세 부과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⑩ 비공식 답변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 정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세무당국의 비공식적인 답변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이를 믿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당국도 감사원의 시정요구 이전까지는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은 정당함(대법원2001두7886, 2003.1.10.).

 

⑪ 세법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불분명한 경우로서 정황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02두66, 2002.8.23.).

 

⑫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대법원2014두11618, 2015.1.15.;대법원2015두50122, 2015.12.23.).

 

⑬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해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해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0두12347, 2012.10.18.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4두44434,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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