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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교차세무조사 대상·선정이유 등 근거 유지 미흡"
감사원, "국세청 교차세무조사 대상·선정이유 등 근거 유지 미흡"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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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하순까지 20일간 국세청 추진실태 공익감사
교차조사 운영·개선방안 전반 감사한 결과 10일 발표
조사대상자 선정 공정성, 개선방안 적정성 등 '주의' 받아

 

감사원이 국세청에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한 과세정보의 내용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선정검토표 등 선정관련 서류를 기록물로 철저히 등록·관리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줬다. 

또 교차세무조사 신청 때 청탁 및 압력의 행사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하는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하는 등 교차세무조사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주의요구 조치도 받았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10일 "국세청장이 작년 2월 공익감사 청구한 '교체세무조사 제도의 운영실태와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차세무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런 내용의 ''교차세무조사 운영 및 개선방안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몇가지 조사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세청의 지방청 조사지원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가 부적정했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은 '조사사무처리준칙'(국세청 내부지침) 등에 따라 탈세유형별 심리분석을 거쳐 추출된 ‘탈루혐의 법인 명단’ 및 ‘분석계획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에 시달한다. 심리분석은 납세자와 관련된 신고자료, 공시자료, 탈세정보 등을 수집·분석함을 뜻한다. 

관할 지국세방청은 본청 조사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개별 법인을 심리분석한 후 혐의가 명백한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국세청 본청 조사국은 각 지방국세청에 시달한 탈루혐의 법인의 수만 통계 목적으로 관리할 뿐 ‘탈루혐의 법인 명단’ 등 관련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선정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검증이 불가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본청 조사국은 지방국세청에 시달한 총 2232개(2013∼2017년)의 탈루혐의 법인 중 130개가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됐고, 130개 중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사례는 2건이라는 답변 자료를 감사원에 작성·제출했었다. 감사원은 그러나 "관련 서류는 보관·관리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했다"고 감사복서에 밝혔다.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관련 자료 관리에 대한 본청의 지도·감독도 부적정했다는 지적이다.

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리지침'(국세청 내부지침) 등에 따라 비정기 조사 대상자 선정 때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내용을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에 작성토록 돼 있다. 또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에 이를 기록물로서 10년간 보존토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마련한 '세무조사 관리지침'에서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각 지방국세청은 2018년 현재 2013년 이후의 서류만 보관하고, 2012년 이전의 서류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사유의 근거자료 보존과 적정성 확인이 곤란한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국세기본법' 조항(제81조의6 제3항)에는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만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승인된 비정기 등 교차세무조사 23건을 점검한 결과, 각 지방청이 비정기 선정 및 심리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과세정보와 그 출처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선정검토표 등에 기재된 탈루혐의가 어떤 과세정보로부터 도출됐는지,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23건 중 4건의 경우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관할 지방청이 심리분석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과세자료를 조회한 이력도 없어 선정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연고 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 운영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세무조사란 지역 연고주의 및 관내 유력기업·세무공무원 간의 유착관계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관할이 아닌 세무관서에가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가리킨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또는 세무서)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교차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관리지침'에는 지역연고 기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 신청 사유로 "10년 이상 일정 지역에 소재하고 1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으로 청탁·압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예시돼 있다.

감사원은 "교차세무조사 대상으로서 지역연고 기업인지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 요건(10년 이상 소재, 1회 이상 세무조사)보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청탁·압력 행사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주된 판단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청이 수행한 모든 법인통합조사(9440건)의 절반 이상(51.6%, 4872건)이 ‘10년 이상 소재 및 1회 이상 세무조사’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형식적 요건만으로 교차세무조사가 신청·승인될 경우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역연고 기업이라는 이유로 교차세무조사가 신청된 108건 중 100건(92.6%)이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할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교차세무조사를 신청·승인하는 실정이었다. 구체적 근거는 가령 사주의 사회활동 등 대외경력, 관련 언론보도의 구체적인 내용, 금품제공납세자 이력 등이다. 

게다가 위 100건 중 4건은 한 지역에 10년 미만 소재, 신청 사유가 사실과 다른 데도 국세청(본청)은 지방국세청이 신청한 교차세무조사를 승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주의요구 내용 관련, 기록물 보존기한은 5년에서 10년으로 지난 3월에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이미 변경하였다"며 "나머지 내용도 감사보고서가 통보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무조사 관리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국세청장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해 실시됐다. 국세청은 작년 2월13일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이 과거 세무조사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 정황이 확인된 교차세무조사 사안 등을 포함한 교차세무조사 제도의 운영실태,  TF 점검을 토대로 국세청이 자체 마련한 교차세무조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교체세무조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  원인을 진단,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작년 10월29일부터 11월23일까지 20일간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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