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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총수일가 보험대리점에 계열사들이 막대한 일감 몰아줘 폭리"
김병욱 의원, "총수일가 보험대리점에 계열사들이 막대한 일감 몰아줘 폭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0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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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일가에 일감몰아주기 금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발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보험모집도 제한해야"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혹은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를 설립, 그룹 소속 계열사와 관계회사 등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대기업들이 친인척, 지인을 고용해 대리점을 편법 운영, 현행법상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하는 식으로 규제를 무력화 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기업 대주주 등의 꼼수로 이런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자기 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해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관행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설된 법률 조항 전문.

제101조의2(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의 제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
 가.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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