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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포괄임금제 폐지해야"
플랜트노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포괄임금제 폐지해야"
  • 연합뉴스
  • 승인 2019.04.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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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 노동자/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노조)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기업 건설업체가 실제 건설에는 참여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 이윤을 착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 포괄임금제 폐지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 산별교섭 보장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저임금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를 즉시 폐지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해 건설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퇴직공제 적립 금액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용직 노동자는 1년에 평균 8개월도 일하지 못한다'며 "야간 수당 등까지 과세하는 것은 노동 착취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통상 근로 계수를 적용해 산재보상 휴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51% 수준에서 지급한다"며 "통상 근로 계수 적용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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