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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할인 미끼 현금결제 유도한 병원 등도 세무조사
국세청, 할인 미끼 현금결제 유도한 병원 등도 세무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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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176명 중 전문직유형 39명
신종호황업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
병원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병원 병실 전경 / 자료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이 10일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신종·호황업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에 병원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이벤트 등을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이후 신고누락한 병원, 비보험 수입 등에 대한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요양병원, 10년 이상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일반병원들이 다수 세무조사 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유형은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정보기술(IT)관련 15명,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핵심상권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35명,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이다.

전통적 고소득 유형인 병·의원 및 변호사와 건축사 등 전문직이 39명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중 신종 호황 분야에 이어 두번째로 그 수가 많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10일 언론 설명회에서 “이번에 병원을 많이 포함했다”면서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지속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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