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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신고부터 신규사업장 개설 때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가능
4월 부가세신고부터 신규사업장 개설 때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가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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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자가 사업장 새로 낸 경우
앞서 과세기간 20일전 신청했어야…“규정이 현실 못 따라”
세금 관련 사진/이미지=픽사베이
세금 관련 사진 / 이미지=픽사베이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신규로 낸 사업자는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단위 과세는 신규로 사업장을 낸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사업자들의 부가세 관련 업무가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92만명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이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신규사업장 개설 때 적용절차가 개선됐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을 개설하면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연구위원(공인회계사)는 “부가세를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부를 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세법에서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예정신고의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시작하므로 전년도 12월10일까지는 총괄납부 신청을 했어야 했다. 이 경우 문제는 사업장을 하나만 갖고 있었던 사업자가 2월에 신규 사업장을 내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개설된 사업장의 경우 매출보다는 매입이 많아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고, 기존의 사업장은 매출이 매입보다 많기 때문에 환급절차가 필요없다.

총괄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장 실적에 따라 부가세 환급절차를 따로 진행할 필요없이, 사업자단위로 통합해 신고하면 된다.

또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산에 신규사업장을 낸 경우 부산 사업장은 부산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단위로 총괄납부하면 서울에서 내면된다.

조 회계사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하나의 사업장으로 시작해 확장해 가는 것이 현실인데, 기존의 신규사업장 개설 때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과세기간 20일 전에 신청하게 돼 있어 규정이 실무를 따라가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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