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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넘는 도시들 특례市 지정하는 게 맞나?
인구 100만 넘는 도시들 특례市 지정하는 게 맞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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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창원·고양·용인 등 모두 수도권 및 부산권…지정 땐 인구밀집 불가피

‘지역 차등분권’ vs ‘국가 균형발전’…상반된 가치 아우르는 종합계획 시급

광역시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안 되는 울산과 대조적으로 일반시로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시와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이 ‘특례 시(市)’ 지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균형개발 법리와 상충이 우려되고 있다.

지정에 따라 인력과 예산 자율성이 주어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후생이 여러모로 증가하겠지만, 4개 대상 시 대부분 수도권과 부산광역시권이라 인구 집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NARS) 입법조사연구관(행정학 박사)는 NARS 간행물인 <이슈와 논점> 1569호에 기고한 ‘대도시 특례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인구 100만이상의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특례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 연구관은 “대도시 특례 확대를 통해 광역적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례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차등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권고했다.

특례시 지정은 지방재정 관련 법제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하다고도 지적했다.

하 연구관은 “대도시 특례에 따라 해당지역으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요될 비용과 인력 등을 추계하고, 사무이양과 동시에 인력 및 예산 등이 함께 이관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세목 조정과 국세와의 공동세 비율조정 등이 없다면 ‘특례시’ 전환 때 재정권한은 늘지 않고 업무만 늘어나는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도시의 업무량 변동은 지방세의 변화를 초래한다”면서 “향후 대도시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대도시 재정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 50만명과 더불어 100만명 이상 일반시를 중심으로 특례를 일부 부여했으나, 여전히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돼 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대도시 특례 확대’를 포함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어 지난 3월29일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100만 명 이상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 차등분권을 목적 업무로 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똑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있는 점도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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