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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줄이려 '땅값↑ 건물가↓' 신고 올해부터 제동
부가세 줄이려 '땅값↑ 건물가↓' 신고 올해부터 제동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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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안분한 건물가액이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면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인정 안해
부가세법 고쳐 자의적 안분 올해부터 안통해…토지 딸린 건물 일괄거래 땐 건물만 부가세 대상
서울의 고층빌딩/사진=연합뉴스
서울의 고층빌딩/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빌딩 거래를 할 때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안분 가액이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에 딸린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해 과세표준을 정하게 하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연구위원(공인회계사)는 12일 “건물을 양도할 때에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해서 거래가격을 정해 공급하는데 이 때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 대상”이라면서 “건물가액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상 토지와 건물 각각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본지에 설명했다.

가령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해서 10억원짜리 빌딩을 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서 상에 10억의 거래대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해 건물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

조 회계사는 "이 때 계약자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토지 9억, 건물 1억 으로 써도 이전에는 양 당사자간 계약서 금액이 인정됐었다"고 설명했다.  

조 회계사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돼 실지거래가액을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상에 구분했더라도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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