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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까지 납세자보호 인력 30% 외부 변호사로 충원
국세청, 2022년까지 납세자보호 인력 30% 외부 변호사로 충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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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제고, 납세자 친화 행정 위한 중립성·독립성 높이려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 38명 충원... 2018년 13명 완료
2019년 6명, 2020년 6명, 2021년 7명, 2022년 7명 충원계획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납세자보호업무에 종사할 인력 30%를 외부 개방 목표로 지방국세청별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경력자로 채용하고 있다.

국정과제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위한 납세자 중심 서비스 세정 차원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과제에 따른 실천과제로, 세무서 납세자보호 인력(납세자보호실장)의 30%를 외부인력(변호사)에 개방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명을 채용하는데, 2018년에는 13명이 충원됐다"며 "올해 6명, 2020년 6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등을 채용할 계획이다"고 알려줬다.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변호사 5명을 채용했다. 강남·종로·중부·영등포·도봉세무서 등 5개 세무서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다.

중부국세청은 수원·분당세무서에서 각각 한명씩 2명을, 부산국세청은 수영·김해세무서 2명, 인천국세청은 인천세무서 1명, 대전국세청은 대전세무서 1명, 광주국세청은 서광주세무서 1명, 대구국세청은 남대구세무서 1명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 총 6명 충원계획이 있다.

서울국세청은 잠실·구로세무서 각 한명식 2명, 중부국세청은 안산세무서 1명, 부산국세청은 울산세무서 1명, 인천국세청은 남인천·고양세무서 각 1명식 2명을 뽑을 예정이다.

기자가 "변호사를 뽑는 세무서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고 묻자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납세인원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  충원 숫자를 지방국세청별로 알려준다"며 "지방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각 해당세무서를 선정, 본청에 통보한다"고 말했다.

또 "본청은 지방청에서 선정된 세무서에 대한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지방청은 이를 근거로 채용공고를 내게 된다"고 알려줬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올해 선정된 안산세무서 및 작년 채용후 퇴직한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충원 등 채용공고를 낸 상태다. 응시원서 제출은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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