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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출자전환으로 생긴 손해도 대손세액공제 가능…올 부가세신고부터
매출채권 출자전환으로 생긴 손해도 대손세액공제 가능…올 부가세신고부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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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계획인가→매출채권 출자전환→장부가와 주식 시가 차이→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국세청 예규로 인정→올해 부가세법 시행령에 명시…법인세법상 주식투자손실은 대손처리 '노'
법원이 회생계획인가 결정 때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전환된 외상매출금 장부가와 시가 차이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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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앞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에서 본 손해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2월12일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되니까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연구원(공인회계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면서 발생한 손해는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출자전환 시점에 시가 대비 차액만큼 대손세액공제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은 파산·강제집행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다.

지난 2월12일 부가가치세법 사행령 개정으로 여기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려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가격의 손해도  대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받을 외상값)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또는 출자지분) 시가의 차액을 '되찾을 수 없는 손해'로 봐 부가가치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조 회계사는 “국세청이 그동안 예규상 대손으로 인정했던 것을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계사는 A회사가 B회사에 제품을 공급해 받을 채권이 10억원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B회사가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A회사는 10억원 채권을 B회사 주식으로 받게 되며, 회계상으로는 '외상매출금'이 '투자유가증권'으로 전환된다.

장부상으로는 투자유가증권이 10억원으로 잡혀 있어도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회사의  주식 시가는 매우 낮아 실제 장부상 가치와 차이가 크다. 

이 처럼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본 주가 손해의 경우 '법인세법'과 달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차이를 대손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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