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와 주류반입신고서
내달 1일까지 본청 부가가치세과서 의견 접수
내달 1일까지 본청 부가가치세과서 의견 접수
오는 5월말 인천공항에 입국장면세점 운영이 예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입국장면세점 물품 공급과 주류반입신고를 위한 서식을 만들어 11일 이를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입국장면세점 허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12월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세판매장 공급실적 명세서’와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를 정하도록 한 조특법 시행령을 올해 2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급실적명세서와 주류반입신고서 등 두 가지 서식을 제정했다.
입국장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를 작성해 보세판매장 운영자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장면세점 운영자가 면세 주류를 반입할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 고시에 대해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입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최종선정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오는 5월 31일 각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점포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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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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