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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호사 대상 5급 계약직 납세자보호담당관 공모
국세청, 변호사 대상 5급 계약직 납세자보호담당관 공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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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 1명 선발
응시원서 24~26일 국세청 납세자보호1팀 접수

국세청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할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으로 공모한다.

채용직급은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5급으로 1명을 선발하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 부터 1년이다.

근무실적 등이 우수하면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보수는 5급 연봉한계액인 4529만9000원~7969만9000원 사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보호업무와 심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납세자 보호업무에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 등이 해당된다.

심사 업무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수행 등이 있다.

응시요건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했거나, 국내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한 사람은 우대된다.

시험계획은 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가능하다.

접수처는 세종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1팀 채용담당자 앞이다.

5월 14일 발표되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1일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합격자는 6월 4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될 때 본인이 원하면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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