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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하도급 갑질업체 공공입찰 제한 '벌점 제도'에 구멍"
상습 하도급 갑질업체 공공입찰 제한 '벌점 제도'에 구멍"
  • 연합뉴스
  • 승인 2019.04.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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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부처간 법령 해석 이견으로 유명무실"
-"공정위 요청 거부한 조달청, '갑질 예방' 법 취지 무시"

상습 하도급 '갑질'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벌점 제도'가 부처 간의 법령 해석 이견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부처 간 법령 해석 차이로 상습 갑질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계열 정보기술(IT)·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포스코ICT는 올해 초 조달청의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서울시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총사업비는 약 17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포스코ICT가 낙찰 1년 전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퇴출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한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해서 위반해 기준 벌점을 넘으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2008년 도입했다.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첫 퇴출 사례가 됐다.

그런데도 포스코ICT가 공공입찰에 참여해 백억원이 넘는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처 간 '핑퐁게임'이 자리한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공정위는 작년 5월 조달청에 포스코ICT 등 2개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조달청은 "제한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들었다.

시행령 76조 2항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중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조항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했다. 공정위의 제한 요청이 있던 당시엔 포스코ICT가 조달청의 계약상대자가 아니어서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벌점과 관련한 첫 제한 사례였지만 법령 자체가 모호한 점이 있었다"며 "당시 시점에 계약상대자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회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공조달 시장 퇴출을 통해 상습 하도급 갑질을 예방하자는 제도 취지를 무시한 조처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포스코ICT는 2016년부터 공정위의 입찰 제한 요청 직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총 31번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입찰한 이력이 있었다.

조달청의 제한 거부 이후 포스코ICT는 4차례 더 입찰에 참여했고, 올해 100억원대 사업을 따내기까지 했다.

공정위가 요청한 해당 시점에 입찰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한을 거부한 것은 대기업 계열사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공정위 역시 제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뒤늦게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계약법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정위와 협의해 하도급법을 어겨 벌점을 넘은 기업은 모두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유명무실했던 하도급 갑질 벌점 제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처음 작동했지만, 관련 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제재는 불신만 조장할 수 있기에 관련 시행령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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