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 대상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1월까지 서울시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특약을 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 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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