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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점 초과 GS건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공정위, 벌점 초과 GS건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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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 7점으로 제한요청 기준인 5점 넘어 결정해"
벌점 초과업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법적의무

지에스건설㈜이 지난 10일 기준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어 공공 입찰 참가가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7일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7점으로 기준을 초과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령 위반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산점수는 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를 말한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다만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등으로 정해져 있다.

지에스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지에스건설㈜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이번 조치가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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