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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무관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안돼
조세포탈 무관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 안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4.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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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2. 컨설팅 진행

■중과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사유

④ 명의위장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원고 및 공인중개사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명의위장으로 볼 수 없으며, 앞 내용에서 보듯이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과세된 사항으로 납세자가 억울한 실정이다.

원고는 2007.8.8. 주한미군의 주택관리사업을 하고자 K16환전소 및 외국인정착 관리사무소(면세사업자)를 ○○시 ○○구 ○○동 ○○-5번지에 사업자등록(129-92-○○○○○, 서비스 환전, 749921)을 했으나, 미8군 주택과는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경우에만 주택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공인중개업자인 ○○○, ○○○, ○○○과 함께 주택관리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 ○○○, ○○○을 명의대여한 자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2016.6.30. ○○지방검찰청 ○○지청은 원고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부동산중개업자인 ○○○, ○○○, ○○○에게는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는 것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으므로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진세율 회피나 수입의 분산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어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득의 귀속자를 타인으로 가장함으로써 누진세율의 회피나 수입의 분산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어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두7667, 2013.12.12., 서울고등법원2015누32096, 2015.11.18.).

 

○사전소득 은닉행위가 수반(기초, 토대)된 무신고 등으로 인해 명백하게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 2007.1.1. 이후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7의2<부당무(과소)신고 가산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부정한 행위에 기초(토대)하여 ②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한해 부당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은 “사전소득 은닉행위(부정한 행위:착수시기) + 무신고 행위(기수시기, 범죄행위 종료시점)”로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대법원2004도9546, 2007.2.15., 대법원84도1102, 1988.2.9. 다수).

- 여기에서 부당한 방법(국기령§27②)이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가장하는 것에 기초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래 내용과 같이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2013두12362, 2013.11.28.), 아래 내용과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2007.8.8. 주한미군의 주택관리사업을 하고자 K16환전소 및 외국인정착 관리사무소(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무신고한 것이면서, 미8군 주택과는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경우에만 주택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공인중개업자 등을 명의대여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2016.6.30. ○○지방검찰청 ○○지청은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므로 명의대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진세율 회피나 수입의 분산 등의 효과를 얻을 수도 없어 조세회피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면서, 영세율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으며, 8%의 수수료 안에 법정 중개 수수료 3%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과태료 대상도 아니므로 조세범처벌법으로 인한 고발대상도 되지 않음에도 당시 법 규정을 잘 몰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발된 사건이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는 영치한 원시장부 등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했으며, 원고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지급한 명백하게 확인된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이상, 허위의 장부 등을 작성할 사실이 없으면서 신고납부기한 까지 부정한 행위가 없는 이상 이는 부정중과소가산세(40%)가 아닌 단순무신고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해야 한다.

 

 

 

 

 

 

 

 

 

 

 

 

 

 

 

 

 

 

 

 

 

 

 

 

 

 

 

 

 

 

 

 

 

 

 

 

 

■관련 법규 및 예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2010.1.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2010.2.18. 제목 개정)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7.2.28. 개정).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2010.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예:신차제품을 공급할 때 배달 및 운반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예:자동차를 공급할 때 제공하는 보증수리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예:은행의 업무용 차량의 매각 등

2. 주된 사업과 관련해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예:부산물의 매각)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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