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부과사유... 감가상각 및 환급이자 인식차이
2018 영업이익 전년 대비 33%↓, 당기순이익 19%↓
한창제지(대표 김길수)가 작년 7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2017년 귀속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7억2000만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제지는 지난 1일 발표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부산국세청에서 통지받은 추징 세금액을 2차례에 걸쳐 완납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창제지 재무기획팀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워크아웃 졸업 후 첫번째 정기세무조사"라며 "추징금 주요 부과사유는 감각상각 및 환급이자 인식차이"라고 확인해줬다.
그러면서 "회사는 감가상각을 수익적지출로 봤는데 국세청은 자본적지출로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창제지는 중국산 판지의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 2008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고, 8년이 지난 2016년 12월 말 워크아웃을 종료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한창제지의 법인세 납부액은 20억9100만원이다. 이는 전년 31억2700만원대비 33.1% 감소한 수치다.
매출액도 2000억1900만원으로 전년(2009억2400만원)대비 0.5% 줄었다.
영업이익 또한 116억5400만원으로 전년 175억1100만원대비 33.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96억2600만원으로 전년(118억2300만원)대비 18.6% 줄었다.
지류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창제지의 2018년말 현재 최대주주는 17.2% 지분을 보유한 김승한 한창제지 회장이다. 그 밖에 김승한 회장의 장남 김준영(5.88%), 김승한 회장 차남 김준우(5.88%), 김승한 회장 처 안혜준(5.35%)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